굿사모 회칙제정안 제정예고. 제정일 2000년 4월 16일

1. 제정이유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동호회의 신뢰성과 회원들의 안정을 확보하고 전자적 교류를 활성함으로서 정보화를 촉진하고 회원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진 체제를 변경.

나. 동호회 선거규율 제 편성과 시샵의 권한을 분배활용.

다. 운영진에 대한 인정 및 관리제도.

라. 운영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등.

굿사모 회칙

차례

제 1장 총칙.

제 2장 회원.

제 3장 동호회 운영.

제 4장 총회.

제 5장 선거.

제 6장 개정.

제 7장 부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칭 ]

본 동호회는 가톨릭 굿뉴스 내의 굿뉴스를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하 굿사모)라 칭한다.

 

제 2 조 [ 활동 ]

① 각각의 분과를 정해 타 통신의 우수 게시물 퍼오기, 게시판 이용자 질문에 답해주기, 우수 글 추천, 자료실의 자료 올리기, 토론주제 제시 등 굿뉴스의 활발한 움직임을 위한 촉매역활을 한다.

② 각자가 굿뉴스의 홍보담당이란 사명감으로 주변 교우 및 이웃에게 굿뉴스 가입권유 및 사용 안내를 한다.

③ 인터넷이나 대화방 초보자들을 위해 가이드 역할을 한다.

④ 회원들간의 컴퓨터 정보 교환 및 재교육 등을 통해 회원 각자의 실력을 배양할 뿐 아니라, 이 지식을 바탕으로 컴퓨터 교육이 힘든 복지시설의 컴퓨터 교사 봉사를 한다.

 

제 3 조 [ 목적 ]

굿뉴스를 사랑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굿뉴스가 올바른 제 3선교의 매체로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다방면에 도움을 주는데 그 첫번째 목적을 둔다.

 

제 4 조 [ 모임 ]

① 본 회의 모임은 굿뉴스가 제공하는 전자 게시판에서 이루어진다.

② 단, 통신이외에서의 정기적인 모임(이하 '정기모임' 혹은 정모 라고 한다)을 1월 1회 이상 가질 수 있다. 정기모임의 일시와 장소는 매월 두번째 월요일 명동 성당 앞이며 특별한 이벤트나 운영진 회의의 결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 회원의 구분 ]

본 회의 회원구분은 시샵, 부시샵, 일반 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 회원의 자격 ]

① 시샵은 본 회칙 소정의 방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시샵과 함께 운영진회의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이며 굿사모 전체를 대표 할 수 있다.

② 부시샵은 회칙 소정의 방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자로서, 부시샵과 함께 운영진회의의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자이며 시샵을 보조 하는 역할을 한다.

③일반회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1. 굿사모 회원으로서 제8조 제2항 소정의 신상명세서를 성실히 기입한 자.
2. 굿뉴스를 사랑 하는 자

④ 이하 '회원'이란 시샵, 부시샵, 일반회원의 통칭이다.

제 7 조 [ 회원의 권한 ]

① 일반 회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게시판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본 회의 운영 목적에 의한 읽기 전용 게시판에는 읽기 권한만을 갖는다.
2. 본 회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운영진 참여의 기회를 갖는다.
4. 총회와 운영회의에서 발언권, 투표권, 결의권을 갖는다.
5.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통보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8 조 [ 회원의 가입 ]

① 동호회 메뉴 내의 가입 신청 메뉴를 통한 가입 신청만이 유효하다. 가입 신청시 제8조 제2항 소정의 신상 명세서를 성실히 기입하여야 한다.

② [ 신상명세서 ]

본당,본명:
주 소:
나이,생일, 축일, 성별:
본당에서 하시는 활동(하고 싶으신것) :

연락가능한 번호(집전화, 핸드폰,삐삐 등) :

남기고 싶은 말 :

제 9 조 [ 회원의 탈퇴 ]

본 회의 회원은 언제라도 자유로이 탈퇴를 요구를 할 수 있고 탈퇴를 요구했을 때에 탈퇴가 이루어진다. 탈퇴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제 10 조 [ 회원의 제명 ]

① 본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진의 결의에 따라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제11조 소정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운영진 회의를 거쳐서 제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하며, 제명된 경우에는 시삽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 제명 결정 즉시 그 사실과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명 후 1개월 이내에는 본회에 재가입을 허락치 않는다.

④ 제명 후 재 가입하여 다시 본 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여지가 있는 자는 경고 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다시 제명한다. 이는 운영진의 회의를 통하여 그 사항을 결정하며, 제2항 소정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제명에는 제명사유가 있는 회원의 반론과 기타 회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⑥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5일 내, 제명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으뜸지기는 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운영진은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명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 전항에 의하여 제명이 결정된 경우에는 시샵은 제명된 자에게 그 사유와 제명확정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의하여 제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샵은 운영진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 회원에게 취소된 사실 및 그 이유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 [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② 운영진회의에서 의결한 모든 의결사항과 세부규칙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③ 본 회의 기본 질서의 유지와 통신 예절을 지킬 의무를 갖는다.

④ 이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원은 운영진회의의 결의를 거쳐 강등되거나 제명될 수 있다..

제 3 장 동호회 운영

제 1 절 조 직

제 12 조 [운영진]

① 운영진은 시샵과 부시샵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대내적으로는 굿사모의 운영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는 굿사모를 대표한다.

② 시샵은 1인으로 하고, 부시샵은 5인이내로 한다. 단 시샵은 2명 내지는 3명 까지도 대표자의 의해서 운영권이 위임 될수도 있다, 부시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의한다.

제 13 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12조의 운영진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서, 회칙에 규정된 사항 및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된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 2 절 권 한

제 14 조 [시샵]

① 시샵은 본 회칙에 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로서 굿사모에서 대표로서 활동한다. 시샵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차기년도 4월 16일이나 10월 16일부터 권한을 가진다. 시샵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 시샵는 동호회 개설시의 개설준비위원장으로 한다.

② 시샵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샵은 본 회의 운영과 대표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다.
2. 운영진회의와 총회에서 의장직을 수행한다.
3. 본 회의 모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5. 총회와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본 회칙의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5 조 [부시샵]

① 부시샵은 5인 이내로 하며, 본 회에 일반회원으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되며, 시샵의 선임과 운영진회의의 동의로 선출된다. 부시샵의 임기는 시샵과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 부시샵은 동호회 개설시의 개설준비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부시샵기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부시샵의 고유권한 이외의 모든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시샵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시샵을 대행한다.
3. 선거시에는 선거관리부위원장이 된다.

4.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 [운영진회의]

① 시샵이 제안한 시행령에 대해 의결한다.

② 운영진회의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중요 안건에 대한 회원 투표를 결의할 수 있다.

④ 운영진회의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들은 회원들에게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공지를 하며, 게시판에 공고한다.

⑤ 운영진회의는 회칙개정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운영진회의의 의결은 과반수이상 출석과 전체 운영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7 조 [ 운영위원회의 모임과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시샵, 부시샵 합의아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일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으로 공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회의 시샵으로 한다.

③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외의 회원 또는 운영진이 인정하는 사람이 참가하는 확대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운영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결에는 다음의 정족수가 요구된다.

  • 1. 전체 운영위원의 1/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다만 회원의 제명이나 강등의 경우에는 1/3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 총회의 기능 ]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본 회는 총회를 소집하여 회칙개정과 전년도에 대한 평가와 차기년도의 계획을 결의하며, 차기 시샵을 선출을 한다.

    ③ 총회에는 정기총회,임시총회가 있다.

    제 19 조 [ 총회의 구성 및 의결 ]

    ① 총회 참가 자격은 본 회의 회원으로 한정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본 회의 시샵로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 20명 이상의 회원이 참석한 경우 개회된다.

    ④ 총회의 의결권은 1인 1표로 한정하며 총회에 참석치 않은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 ⑤ 총회에서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단, 선거의 경우에는 본 회칙 소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 ⑥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얻지 못한 안건 중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전체투표요구가 있을 경우 회원전체투표에 붙인다. 회원 전체투표는 전자게시판을 이용한다.

    제 20 조 [ 정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년1회 3월에서 4월사이에 갖는다.

    ② 정기총회는 소집 한달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제 21 조 [ 임시총회 ]

    ① 운영진회의의 결의나 정회원의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총회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시샵의 임시총회 소집공고에 의해서 임시총회는 소집되며, 그 기능과 권한은 총회와 같다.

    ② 임시총회는 소집 2주일 전에 개인메일과 공지사항을 통해 공고한다.

    제 5 장 선 거

    제 22 조 [피선거인 자격]

    본 회의 시샵은 굿사모 회원으로 등록한지 3개월이 경과한 자이여여 하며, 3인 이상의 공개추천이 있어야 한다. 공개 추천은 선거게시판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 23 조 [선거 절차]

  • ① 시샵은 총회에서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로 선출한다.
    단,선거일정공고 이후에 가입한 회원은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
  • ② 선거는 매년 4월 16일과 10월 16일에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30일전에 선거일 및 선거일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고가 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⑤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후 15일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일까지 입후보자들은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⑦ 시샵은 참석인원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1인 인경우에는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로 한다.

    ⑧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선거일 경우에도 제23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전자게시판을 이용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공고와 동시에 선거전용게시판을 개설하여야 한다.

    ⑨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 투표자수는 게시를 한 회원수로 한다.

    제 24 조 [보궐선거]

    ① 잔여임기가 90일 이내이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시샵이 시샵직을 대행한다. 시샵직 대행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보궐선거는 전자게시판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로 신임 시샵이 선출될 때까지 부시샵이 시샵직을 대행한다.

    ④ 시샵은 총회에서의 직접, 보통, 비밀, 평등선거로 선출한다.

    ⑤ 선거는 시샵은의 유고후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⑥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20일전에 선거일 및 선거일정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 선거공고가 난 날로부터 5일 내에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⑧ 추천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후 1주일 내에 입후보자 등록을 한다.

    ⑨ 기타 사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 25 조 [운영위원직의 박탈]

    ① 운영진회의의 운영위원직 박탈 결의 또는 굿사모 회원 10인의 운영위원직 박탈탄핵이 있을 경우 임시총회 또는 전자게시판을 통한 참석회원 5분에 1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운영위원의 운영위원자격은 박탈된다.

    ② 전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시샵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개 정

    제 26 조 [ 회칙개정 ]

    ① 본 회칙의 개정 발의는 운영진회의의 의결 또는 굿사모 10인 이상의 동의로써 이루어지며 제청 후 4주 이상 공고한다.

    ② 공고후 3주내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개정한다. 개정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한다.

    ③ 본회칙의 개정시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한다.

    제7장 부 칙

    제 27 조 [ 시 행 일 ]

    본 회칙은 2000 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8 조 [ 일반관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9 조 [ 경과규정 ]

    본회칙 제정전에 운영진 및 회원이 보유한 지위나 권리는 존속된다.